2005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신용카드 30만원 이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일자: 2005년 11월 1일(화요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allatbiz.net/jspx/images/notice/20051019_cert/cert_faq.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