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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까지 시행예정(수의사법의 경우 2011년 1월 시행예정)인 법령까지 수록하였읍니다.
정오표는 본 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법제실무 ; 1
수의사법령 ; 23
수의사법시행령 별표 ; 73
수의사법시행규칙별표 ; 73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77
가축전염병예방법령 ' 89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 187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 19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223
축산물위생관리법령 ; 247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별표 ; 40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 407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470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 513
동물보호법 ; 55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599
폐기물관리법령 발췌 ; 623
약사법령 ; 633
최신 수의관련법령 2010 정오표
참고사항 안내
0. 법령별 동물 및 가축의 범위 비교표는 22페이지에 수록하였읍니다.
1. 2009년 7월 이후 주요개정내용은 21페이지에 정리하여 수록하였읍니다.
- 수의사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동물보호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경우 입법예고 상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부분중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나 연혁란에는 표시되지 않았읍니다.
- 시행령(2010년 3월 15일자 타법개정부분)
- 시행규칙(2010년 8월 11자 타법개정부분)
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추가되었읍니다 (2009년판까지는 미수록)
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2009년12월9일 타법개정분까지 수록이 되어있읍니다.
- 연혁란에는 2009년 12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읍니다.
5. 동물보호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신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읍니다.
- 단, 법령의 경우 2010년 개정내용(축산물위생관리법명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2010년 개정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7. 250페이지 축산물위생관리법 2조/11 셋째줄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8. 252페이지 시행령 1~2째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9. 수의사법 시행령의 9조에 구조문이 중복수록되었읍니다.
- 35페이지 3째줄~23째줄까지 삭제
- 35페이지 마지막줄 부터 시작되는 구문이 개정된 9조내용입니다.
10. 수의사법에 의한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대한 추가설명
- 법 제 8조 3항에 의해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밖에 없읍니다.
- 국가고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의 직책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
위원장 = 검역원장
부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의업무담당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써 현재는 검역원장의 지명에 의해 서울대학교 박영호 교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위원 = 검역원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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